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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조선침략에 대한 야망을 품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04년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그것을 기화로 10만의 침략군을 동원하여 조선을 일격에
강점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이 내외의 규탄과 배격, 항거에 부딪치게 되자 그것을 《정당화》, 《합법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문서》들을
조작해냈다.
그것이 바로 1905년의 《을사5조약》, 1907년의 《정미7조약》,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이라고 불리워온 《문서》들이다.
일본의 력대위정자들은 물론 오늘 일본당국자들까지도 일제의 조선통치가 정당하며 사죄와 배상할 법적근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꺼리낌없이 말하고있다.
1995년 10월 일본수상 무라야마 도이찌는 국회연설에서 《대한제국병합 협약들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의 력사적사정속에서 볼 때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것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이라고 최근 남조선, 일본, 미국에서 그 당시 《문서》의 원본들이 련속 발굴공개됨으로써 그것들의 불법무효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였다.
박사, 부교수 정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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