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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국방위원회는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지방주권기관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이며 임기는 4년이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지며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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